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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회용 쇼핑백 환불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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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회용 쇼핑백 환불단속

입력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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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쇼핑백과 비닐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면 벌 받습니다. 사용한 1회용 쇼핑백과 비닐봉투 환불해가세요」 정부가 1회용 쇼핑백·비닐봉투 무료제공과 환불제 준수여부를 단속키로 하자 유통업체들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14일 환경부에 따르면 3월부터 시행된 1회용 쇼핑백·비닐봉투 환불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일부터 위반 유통업체를 적발, 행정조치와 함께 명단을 언론에 통보하는 한편, 무료배포행위를 소비자들이 신고하면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점들은 환불장소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키로 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환불제 안내문을 매장내 계산대 등으로 확대하고 사내방송이나 광고를 통해 쇼핑백 환불제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도 안내원을 계산대마다 배치해 고객들에게 1회용 쇼핑백 환불제도의 취지를 알릴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환불제도의 내용을 알리는 사내방송과 전단광고 등을 늘릴 예정이다. 또 이들 백화점은 직원들이 쇼핑백을 무료제공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자체단속에 분주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자원재활용차원에서 도입된 1회용 쇼핑백 환불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환불해 가는 비율이 최소한 50%이상은 돼야 하지만 현재는 10~20%에 불과하다』며 『단속을 피하려면 고객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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