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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연내 법정관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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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연내 법정관리 해제 신청"

입력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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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14일 이르면 연내에 법원에 법정관리 해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기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기아차가 낸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과 상관없이 법정관리 해제를 법원에 요청키로 했다. 기아는 이에따라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일부 채권기관이 제기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대로 법정관리 해제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께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던 만큼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해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기아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각으로 이자를 포함 5,900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할 처지이나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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