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국내채권단은 14일 대우 주력 4사 채무상환비율(회수율)을 해외채권단이 연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우를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정부와 국내채권단은 ㈜대우 법정관리에 대비해 협력업체 보호방안과 금융시장안정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국내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우 해외채무 자문기관인 「라자드」를 통해 해외채권단이 연내에 대우 계열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원칙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내채권단이 제시한 채무상환비율을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우를 법정관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채권단의 제시 손실률에 근거한 상환비율과 채권매입방식은 최선의 안으로 더이상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일 회사정리법 개정으로 법정관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된 만큼 기업의 가치하락 등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우 법정관리에 따른 협력업체 보호방안 및 금융시장안정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우 해외자문단은 핵심 해외채권단의 대표권을 인정해 이들과 협상했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포기하고 개별 금융기관별로 국내채권단이 내놓은 해외채무 처리방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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