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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생업소 자의단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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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생업소 자의단속 금지

입력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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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식장, 여관,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비리개입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시행령은 내년부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영업자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 자의적인 단속을 못하도록 했다.

또 공중위생 감시원 자격을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화학·화공학·환경공학·위생분야 대졸자 3년이상 공중위생 행정 유경험자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영세 민박업자의 편의를 위해 7인이하 민박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숙박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객석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2,000㎡ 이상 예식장 등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위생관리를 의무화했으며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81년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폐교(廢校)를 주민복지시설등으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과 임대를 허용하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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