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3일 법정관리중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이기승(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3년부터 최근까지 주방기구 생산업체인 ㈜범구의 법정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주방기구 제조 과정의 부산물 판매 대금을 매월 500만원씩 모두 6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법정관리중인 업체가 돈을 빌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지난해 12월 법원의 허가 없이 윤모씨로부터 10억6,00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 그동안 회사 명의로 모두 37억여원을 빌려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78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범구를 설립, 운영해 왔으나 경영부실로 88년 법원의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관리인직을 맡아왔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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