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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지 사기꾼인지...

입력
199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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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고용을 미끼로 수차례 거액을 뜯어내고 수천만원의 소송보상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秋昊卿부장검사)는 11월말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변협에 징계통보된 A변호사가 산재보상금 등을 가로챘다는 등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사무장직을 지원한 이모씨에게 『사무장이 되려면 변협에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변호사는 올 1월 이씨에게 『강남의 30억원짜리 오피스텔관련 소송을 맡았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임료에서 5,000만원을 떼주겠다』고 속여 또 2,000만원을 가로챘다.

K변호사는 97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배상금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지난 7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그러나 변협의 「정직 1년」 징계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낸 뒤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A변호사는 지난해 50대 주부로부터 2,500만원을 빌린 뒤 1년이 넘도록 갚지않아 고소된 상태이며, 97년 40대 근로자 산재사건 관련 위자료소송을 맡아 보상금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가 횡령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소환에 불응하다 지명수배되자 돈을 변제한 뒤 검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

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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