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로터리-사직동 도로확장공사로 20여가구가 생활터전을 잃을 처지가 됐다. 시에서 보상대상이 아니라면서 아무런 보상계획 없이 강제 철거한다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고충처리위는 현지 방문조사 및 시 관계자와 청문회를 실시, 시의 법적용이 잘못이며 민원인들에게 보상하라는 시정권고(의결서)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고충처리위의 의견을 구속력이 없다며 무시했다.고충처리위의 의결은 법조인 및 전문 행정가의 판단을 집약한 것으로 안다. 그러한 결정을 배척하고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기구의 존치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관련법을 보완해 고충처리위가 실질적으로 억울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할 것것이다. 김시환·주산 동래구 사직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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