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법안에 따르면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이들 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지원단체의 결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행자위는 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등 1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은 소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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