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사건 특검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논란이 많다. 특검이 조폐공사사장을 사건의 주역이라며 구속하자, 노동계는 검찰과 다른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흐렸다고 비판한다. 반면 경제계는 직장폐쇄등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처벌하면 경영자의 입지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검등 정부기관의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물을 것인가도 논란된다.이런 논란은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수사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그 옳고 그름의 최종판단은 여론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성급한 주장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계가 조폐공사사장의 혐의에 대한 특검과 법원의 판단을 무턱대고 일반화, 「경영판단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형식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구체적 처벌가능성은 재판에서 다룰일이지만, 지레 「불법쟁의를 부추겨 노사관계에 혼란이 온다」고 나서는 것은 공권력의 도덕성을 뒤흔든 파업유도사건의 중대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본다. 법원이 노사 양측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은 이래서 적절하다.
파업유도 주역이 누구냐는 문제는 사건의 성격규정에 분명 핵심적이다. 검찰이 대검공안부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린 것은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설득력이 낮았다. 또 특검이 주역을 바꿔 조폐공사사장의 책임을 물은 것은 한걸음 더 나간듯 하면서도 검찰등 정부기관의 책임을 약화시킨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재판에서 가릴 일이고, 그에 앞서 사건의 근본 인과관계를 진솔하게 돌이켜보는 것이 논란의 해법을 찾는데 도움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건의 뿌리는 정부가 노사분규를 검찰이 주도하는 공안합수부나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공작적으로 다뤄온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결코 비밀이 아닌 관행을 숨긴채 개인의 법적책임만 따질게 아니라, 그릇된 정책과 관행을 반성하고 고칠 것을 요구했었다. 특검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청과 검찰등 정부기관이 「구조조정안으로 노조분열을 유도, 파업을 하면 공권력을 투입해 노사의 법적지위를 반전시킨다」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은 명백하게 공조직 본연의 임무와 법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주역과 조역을 따지는 것은 사법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관련 정부기관 모두에 나눠져야 마땅하다. 정부의 강경 파업대책을 용인한 여론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관행에서도 벗어난 잘못이 뚜렷한 관련자 문책은 필요하겠지만, 한층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가를 밝혀 올바른 노동정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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