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새천년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정부 여당에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98년까지 10년동안 연평균 18%씩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요구이다. 음주운전사고가 운전자의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여 불특정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그렇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나가야 할 때다./문호남·서울 북부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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