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법안 골자.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설묘지, 가족묘지 등 집단묘지는 10㎡, 개인묘지는 30㎡로 면적을 제한했다. 또 분묘의 설치기한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화장 또는 납골토록 했다. 단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98년 5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종전에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했으나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의 직무교육제도를 폐지했다.
의료법 개정안 환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에게 진료를 맡길 수 있게 하고 또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 아파트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관리비와 시설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도매업 등록 및 소매인 지정 권한을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했다. 담배소매인이 공고된 가격 이상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종전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국채법 개정안 기금운용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채 발행과 상환을 관리해 오던 국채관리기금을 2000년 4월께 폐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다.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해 이로 인해 얻어진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과 오염물질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평가법안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등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발부담금의 기준인 정상 지가상승분을 종전에는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해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해 산정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축물중 주거용은 연면적 661㎡, 기타는 495㎡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 무등록자의 도급시공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였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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