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시기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2001년 10월(정부안)에서 2002년 7월로 연기돼 개혁입법의 후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13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업계가 PL법 시행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9개월 연장했다.
재경부는 지난 7월 우리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빨리 적응해야 하고, 제조업체가 PL관련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2001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업계와 산업자원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시기가 2001년 10월로 연기됐으며,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2002년 7월로 미뤄진 것이다.
PL법은 소비자가 공산품(부동산 제외)의 하자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제품의 결함만 확인되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필리핀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도 이미 도입한 제도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또 PL법에 포괄적으로 설명된 「결함」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주의 표시를 안해서 발생한 표시상 결함 등으로 구체화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