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거나 기본적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을 받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연말께 공포,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를 신체학대 성적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규정,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을 치료하지 않거나 기본적 보호 양육 기피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행도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누구라도 아동학대 행위 및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초·중·고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신고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씨랜드 참사 및 인천호프집 화재사건과 같은 재난을 막기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는 교통안전 및 약물오남용, 재난대책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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