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7-1 지구 전재개발조합장 윤석봉(尹錫鳳·66), 도시개발공사 감독관 김종인(金鍾寅·37), 삼일환경회장 윤록현(尹錄鉉·64)씨 등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성원환경개발 대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조합장 윤씨는 94년4월-96년5월 재개발조합 총무이사이던 윤영남(尹永南·55·구속)씨와 짜고 삼일환경 등에 건축폐기물 처리를 맡기면서 12억원으로 책정된 공사비를 25억원으로 늘려주고 사례비로 6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민응설(閔應說·60·구속)씨 등 서울 상월곡동 재개발조합 전·현직 간부 5명은 삼일환경 등으로부터 9,800만∼1,300만원을, 길음4지구 재개발조합 이사 박동문(朴東文·47)씨 등 2명은 4,0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도시개발공사 감독관 김씨는 서울 신정동 택지개발공사 과정에서 생긴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주는 대가로 삼일환경에서 3,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가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층인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공사부실까지 초래한다고 판단,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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