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지 못하며 등록한 뒤에도 곧바로 퇴출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한다.재정경제부는 12일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은 또한 등록기업의 공시를 상장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불공정감시 인력을 크게 확충하는 한편, 시장의 이상흐름을 파악하는 종합주가관리시스템을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등록을 심사하는 코스닥운영위원회가 업계대표 위주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편,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코스닥 거래량이 작년말에 비해 50배로 증가한 만큼 연도별전산망 확충 계획을 확정, 전산용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장의 인프라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