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치의 수강료를 10월말에 냈다. 그런데 얼마전 미국인강사가 12월 크리스마스시즌에 2주간 휴가를 가야 한다면서 휴강하겠다고 통고해왔다. 한달의 절반을 쉬고 돈을 그대로 받는다는 말인가.만약 이정도의 긴 기간을 휴무하도록 돼있다면 등록때 얘기를 해줘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휴무에 대한 규정을 학원등록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겠다. /최연수·서울 성북구 성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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