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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전 가청산금 부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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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전 가청산금 부과못해"

입력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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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 이전에 입주예정자에게 가청산금(기존 소유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간 가격 차이)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행정심판위는 12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신림2_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들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가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95년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가청산금 부과조항이 삭제된 만큼,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령에 근거없이 입주이전에 가청산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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