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은 10일 검찰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다.강씨에게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서울지법은 11일 오전10시30분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노조가 사흘간의 시한부파업을 종료했는데도 직장폐쇄 조치를 20여일간 풀지않았고,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결정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특검팀은 또 『공사측의 최종안인 인건비 50% 삭감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등 임금교섭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여금과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파업대책 보고서를 작성, 대검에 보고한 대전지검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정지었으나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강씨는 이날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변호사를 통해 『특검 수사범위는 「대검공안부의 파업유도의혹」에 한정되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특검법 수사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金時秀부장판사)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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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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