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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前문체부차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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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前문체부차관 실형

입력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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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10일 광고 발주 및 면세점 운영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문(李庚文·59) 전 문화체육부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전차관과 함께 구속기소된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 박경춘(朴慶春·48)피고인과 해외진흥본부장 김용일(金勇一·57)피고인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3년과 추징금 7,200만원 및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전차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97년 10월 당시 ㈜오리콤 대표 배모(59)씨로부터 해외홍보 광고물 대행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개 광고대행사으로부터 2,600만원을 받고, 면세점 업무를 총괄하던 박씨로부터 97년 3월부터 매월 300만원씩 1년동안 3,600만원을 상납받는 등 6,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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