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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 특검] "강씨 혐의입증 물증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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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 특검] "강씨 혐의입증 물증있다"

입력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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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 특별검사는 10일 강희복 전조폐공사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강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행위의 목적뿐만 아니라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_조폐창 조기통폐합은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인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추진과정에 고의성 등 범죄구성요건이 있다고 보았다. 최종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다』

_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1인극」이라는 검찰판단과 다른 것 아닌가.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될 것이다』

_보고서를 작성한 대전지검 검사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는 확정됐으며 법률검토 단계이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않는다』

_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확보했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물증도 있다』

_강씨 변호인이 특검팀이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며 이의신청을 냈는데.

『우리를 경유해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그러나 수사절차는 계속된다』

_진전부장에 대해 추가 기소하나.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_김형태 전특검보측에서 특검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직무유기를 어디에 고발할 것인가. 검찰과 공공기관을 모두 못 믿겠다는 태도다. 고발후 그 결과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사회의 신뢰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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