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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만의 '보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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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만의 '보훈 보상'

입력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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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교전중 부상을 입은 70대 노인이 변호사없이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국가유공자 인정판결을 받아냈다.김정환(71·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씨는 51년 7월 강원 인제군에서 교전중 포탄 파편이 튀면서 어깨와 허리 등을 다쳐 제7육군병원과 1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음해 전역했다. 김씨는 자신이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40여년을 지내오다 지난해 10월에야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인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 2월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이에 불복, 3월에 『병원기록을 잃어버린 것은 국가책임』이라며 수원지법에 정식 소송을 냈다.

김씨는 변호사 비용을 댈 돈이 없어 혼자서 6·25때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다 김씨와 함께 다쳐 치료를 받은 동료 김모씨를 수소문끝에 찾아 법정증인으로 내세웠고 동료 김씨는 『당시 같이 부상을 당해 각각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김씨를 변론했다.

수원지법 행정합의2부는 10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증인의 증언 및 흉터 등으로 미뤄 김씨가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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