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초부터 기업들이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법 저촉여부를 가려주는 「공정거래법 신호등제」를 도입키로 했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0일 『최근 공정거래법이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도 모르고 사업이나 광고, 판촉활동 등을 하다 나중에 가서야 시정조치를 받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미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인터넷으로 통보, 나중에 불공정 시비가 있더라도 기업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TV광고를 하려는 기업의 경우 몇가지 안을 공정위에 제시하면 공정위는 부당 광고 여부를 미리 판정해 기업들이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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