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10일 학교 난방공사비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타내 가로챈 학교법인 충암학원재단이사장 이홍식(58)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씨가 정부지원금을 빼돌리도록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실제 보다 부풀려 기재한 가스설비업체 K사 대표 김경희(31.여)씨와 알선책 홍한선(63)씨를 같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7월 서울시교육청으로 부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금 5억5천여만원을 받은 뒤 업자 김씨와 짜고 충암 중.고교 난방보수공사비를 실제 가액인 2억6천만원에서 6억1천만원으로 부풀려 기재,차액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알선책 홍씨를 통해 알게 된 김씨에게 입찰예정가를 미리 알려주고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허위기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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