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팀은 10일 강희복 전조폐공사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이른바 「파업 유도」로 불리는 「조폐창 조기 통폐합」이 강씨 주도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내비쳤다. 강원일 특검은 영장청구 후 『조기 통폐합 안의 수립과 집행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해도 절차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런 전제 아래 강씨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주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지난해 9월 조폐공사 분규 과정에서 공세적인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이후 조폐창 조기통폐합 집행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노사협상과정에서 강씨가 임금 50% 삭감안을 고집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과 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사용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강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특검팀은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도 파업유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강씨가 주도적으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실행했다 해도 진전부장이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며 자신의 공적으로 만들려 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진전부장에 대해 검찰수사결과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유도 사건이 이 두사람의 「2인극」이라는 특검팀의 결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신옥변호사 등 강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소식을 접하고 『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며 『경영자로서 구조조정을 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강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특검법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도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불기소처리한 강씨의 사법처리가 예정돼 있다는데 당혹스런 표정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려면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유포가 있어야 하는데 강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검 등 정부기관의 파업유도 개입의혹에 대해 노동계가 『대전지검의 개입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행정상 징계수준에 그치려하는 등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특검팀은 『정부기관의 개입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으며 법률검토를 거쳐 수사결과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않을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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