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9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노동계와 재계가 강력 발발, 노사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김호진(金浩鎭)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노동법의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과도한 유급전임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정해진 전임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전임자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를 이유로 한 쟁의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공익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노사정위와 정부는 이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본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최종안을 마련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안은 노사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총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며 노사합의 없이 만들어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중재안을 보고한 후 한국노총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중재안을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이번 중재안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며 『노·사 양측을 차례로 만나 협조를 요청한 뒤 본회의를 열어 최종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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