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12개 계열사의 자금유용및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리반을 구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자금유용이나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대우의 관련 임직원이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민·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원은 9일 ㈜대우 등 12개 워크아웃 대상 계열사의 분식회계 조사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여부 조사를 위해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 특별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회계감독국 감리팀에서 착수한 예비조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및 조사요원을 중심으로 우선 8명을 특별반에 투입하는 한편 나머지 인원들도 이달말 배치를 완료,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6월말까지 모든 조사·감리를 끝내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반장을 맡은 이성희(李盛熙) 회계감독국장은 『이번 조사에는 각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여부와 이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검찰 고발이 이뤄져 혐의가 입증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우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최종 실사결과 ㈜대우 현지법인들이 여타 계열사에 75억달러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계열사간 자금거래내역이 맞지 않거나 외상수출어음(D/A)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사라지는 등의 사례가 속출해 자금유용 의혹이 제기돼왔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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