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9일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2,000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징역15년이 구형된 브라질동포 전종진(全鍾鎭)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7년을 선고했다.브라질내 아시아자동차 독점 수입상이던 전씨는 지난해 2월 브라질 동업자들과 짜고 『AMB사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니 증자의지만 보여달라』고 속여 아시아자동차측에게 2억달러 상당의 주식대금 납입채무를 떠안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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