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있다. 재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부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무노(無勞)무임(無賃)원칙에 벗어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국경총은 정부가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 조남홍(趙南弘)부회장은 『만일 처벌조항을 없애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보장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는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전임자도 일을 하면서 일정시간 노조활동을 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던 의원입법안이 노사정위의 중재안으로 둔갑한 셈』이라며 『만일 정부가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강력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일하지 않는, 일하기 싫어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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