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의 핵심사안인 법정퇴직금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다.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누진율 적용없이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개선에 노사가 합의한 공기업은 대한송유관공사, 담배인삼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4개사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퇴직금제도 개선안 발표시 적용대상은 정부투자기관, 출자 및 출연, 보조, 위탁기관 등 모두 705개사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 퇴직금은 각 기관마다 기준급여가 다르고 누진율을 적용, 일부 기관의 경우 30년 근속하면 최대 15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제도개선에 합의하지 않는 기업은 내년 3월이후 경영혁신실적 평가에 반영, 경영진을 문책할 방침이다. 또 퇴직금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실적 추진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에 편성된 총인건비의 3%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본급의 최대 500%를 지급키로 한 인센티브상여금도 공기업별로 차이를 두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