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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대책] '선심'논란에 재원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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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대책] '선심'논란에 재원 막막

입력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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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9일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쇄도산위기에 처한 농가의 자금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여당은 농가부채경감관련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농가의 자금난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의 지원대책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농림부내에서도 지원내용중 수용하기 힘든 것이 많은 것은 물론 재원조달에 난색을 표명, 최종 확정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농가부채 경감대책

당정이 농민에게 제시한 당근은 2001년에 상환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3조원에 대해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농민이 농협에서 대출받은 상호금융자금 14조원에 대해 저리의 특별경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주요한 내용. 정책자금의 경우 현재 5%의 금리를 3%대로 내리고, 상환기간도 3년이상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이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농민단체들의 입법청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한국농업경영자 총연맹(한농연)은 최근 국회에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한농연은 이 입법청원에서 모든 정책자금에 대한 5년간 상환유예및 금리 3%로 인하, 2000년까지 도래하는 상호금융부채의 3년거치, 7년간 분할상환을 제시했다. 또 연체농가및 연대보증대책으로 연체이자율에 대해 정상이자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 문제는 재원조달

당정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중 상당수는 재원조달방안이 어렵다는 점에서 최종 법제화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이와관련,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와 연체농가의 연체이자의 정상금리 적용은 무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당정간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채 당에서 급조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입법화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과 재원마련이 전제돼야 하는 「현실」사이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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