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전자제품 매매상이죠. 처분할 전자제품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중고전자제품 매매상 A씨는 지난달 26일 급히 처분할 물건이 있다는 말에 30대 남자를 따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다세대주택에 갔다. 집주인이라는 30대 남자는 비디오와 TV등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을 헐값에 팔아넘겼다.
A씨의 「횡재」가 「옴재수」로 바뀌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다. 믿었던 집주인이 도둑이라는 경찰의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9일 이모(34)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런 방법 등으로 32차례 걸쳐 모두 6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관계자는 『대낮에 주인인 척 하면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를 제자리에서 팔아버리는 간 큰 도둑은 처음』이라며 『「차떼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젠 「집떼기」도둑도 조심해야할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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