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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 작곡료도 인세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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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 작곡료도 인세로 받는다

입력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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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 4월 무렵부터 신보 음반 인세제가 시행된다. 신보 음반 인세제란 작사 작곡자 등 음악저작권자에 대한 작품료를 음반 판매량에 따라 인세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곡당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일정액을 지급받는 정액제를 적용해 왔다.그러나 이 경우 음반 판매량이 많으면 작사, 작곡자가 상대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받고, 음반 판매량이 저조할 경우 제작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인세는 출고가의 9%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가수들은 이미 CD 한 장당 100-400원의 로열티를 받아왔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작품 인세제는 제작자와 작사 작곡가 등 저작권자가 손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제작자와 저작권자가 불법음반에 공동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음반 인세제 시행은 한국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엄용섭)의 1일 협정에 의한 것. 연예제작자협회 백강 이사는 『작품 인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일본 문화 개방에 앞서 우리 음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세제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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