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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형제도 폐지해야 하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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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형제도 폐지해야 하나/찬성

입력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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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론의 이론적 기초는 인권이다. 인간의 생명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권의 실질적 의미는 없다. 아무리 국가권력이라도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는 인권사상이 그 기초다.흔히 사형폐지론자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자이고 존치론자는 냉엄하게 사실을 직시하는 현실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폐지론자야말로 사회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현실주의자이고 존치론자는 사형제도가 일반인에게 주는 위협 효과만 맹신하는 보수주의자이다.

사형제도의 역사는 아주 길어 함무라비법전, 구약성서에도 이미 사형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형제 존치국가와 사형제 폐지국가의 중범죄 발생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사형제의 일반인 위협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사형제의 이론적 기초가 무너졌고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도 적어졌다.

유엔이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했던 89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79개국이었고 유지 국가는 101개국이었다. 그러나 올 6월 러시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사형폐지국이 106개국, 유지국이 89개국으로 그 수가 역전됐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군사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새 천년에는 인류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사형제도를 어떻게 폐지하느냐는 전략상의 방법만이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사형제도를 즉시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우선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 확정 사형수를 무기형으로 감형한 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또 밀레니엄 특사로 확정 사형수를 무기형으로 감형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 국회에 의원 발의된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이상혁·한국사형폐지협의회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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