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연예인들 주변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대마초 등 마약에 대한 미성년자의 유혹 등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불법영업을 일삼는 유흥업소에 대해 즉각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영업장 폐쇄영장제도」 입법청원을 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 등을 제공하는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술팔다 적발업소, 영업장 즉각폐쇄
검찰과 서울시가 주축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회장 현재현·玄在賢동양그룹회장)」는 10일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의 「영업장 폐쇄영장」에 의해 즉각 업소 문을 닫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청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협의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중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을 하는 등 탈법정도가 심한 업소는 적발 즉시,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법원의 영장에 따라 영업장 폐쇄 봉인이 부착된다. 서울협의회는 이와 함께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3회이상 적발되는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金又卿부장검사)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장 폐쇄영장 등 강력한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환각제 판매.투약, 최고 무기징역
내년부터 만 20세미만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마약 등 환각제를 팔거나 투약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과 대마류를 공급하다 적발되더라도 가중처벌은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 3개 법을 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마약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LSD, 암페타민 등 환각제로 악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교부·매매한 사람은 가중처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교부하거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복지부는 특히 별도 허가하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취급자를 「마약류 취급자」로 통일해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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