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양재택·梁在澤부장검사)는 8일 불법으로 철제빔 도장공사를 벌여 환경을 오염시킨 M기업 대표 김모(38)씨 등 무허가 도장업체 대표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J사 대표 권모(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화성군 송산면과 서산면 일대 폐염전 1,500-4,000평에 무허가 도장 작업장을 차려놓고 30여㎙ 길이의 철제 H빔과 탱크로리 등 대형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면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입자를 방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도장작업을 벌여 납품한 철제빔이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와 영종도 신공항 현장, 인천 동암역, 화성 병점역 등의 신축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녹슨 철구조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불량 처리한 철구조물을 대형 공사장에 대량 납품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사 관계자들과의 뇌물거래 여부를 캐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철제빔 등은 표면처리가 제대로 안돼 부식이 빨라져 구조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무허가 업체 공장과 납품현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
다.수원=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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