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밝힌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안은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시행하고 인터넷등을 이용한 납부를 가능케 함으로써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무원의 부조리 소지를 원천봉쇄할 수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혈세의 일부를 수수료로 신용카드회사에 떼주지 않고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의 카드납부 모델이 될 전망이다.◆기대효과
그동안 세금을 내려면 은행점포를 직접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불편이 컸다. 또 현금 또는 수표로만 납부가 가능해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고액세금의 경우 체납률이 올라가는 원인이 됐다. 납세자가 세금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 잘못 부과된 세금을 놓고 민원도 잇따랐다.
그러나 앞으로 굳이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 24시간 가정이나 직장에서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천리안 하이텔등 PC통신망에 개설된 「지방세등 징수금 납부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해당 금융기관의 홈뱅킹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현금카드(직불·선불)를 갖고 가까운 현금인출기를 찾아도 무방하다.
모든 금융거래가 은행및 신용카드사에 남기 때문에 영수증 분실에 따른 민원 발생도 사라지게 됐다. 현재 15종 6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균등할,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등 5종에 한해 지난 8월부터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납세자가 해당 카드회사와 약정해 분할 및 대출납부도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97년부터 경기 의정부시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으로 지방세를 받고 있어 납세금액의 2%를 수수료로 떼주고 있다. 이를 서울시에 적용하면 카드회사에 줘야할 수수료는 1,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를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카드회사에는 수수료없이 세금을 받도록 제안했다. 카드사들도 회원확보와 인터넷등에 자사 광고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
원세훈(元世勳)시행정관리국장은 『세무행정 전산화 완료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새 제도의 시행으로 세수행정이 투명해져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최대 2%(1,000여억원)의 징수율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완점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려면 카드회사가 지정한 가맹점이나 인터넷에 접속해 해당 카드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는 없다. 은행과 신용카드회사간의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에서도 카드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 일부 기존 카드사와 신생 카드3사가 수납대행에 호응하고 있으나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있게 나머지 회사들에도 신용카드 세금대납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도 카드로 내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서울시의 시행결과에 따라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인터넷 사이트(서울시 홈페이지와 PC통신 하이텔등의 「지방세등 징수금사이트」)접속.
2)홈뱅킹에 의한 계좌이체및 자동납부.
3)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카드사와 약정, 분할·대출 납부.
4)현금인출기(CD)에서 선불및 직불카드로 납부.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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