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8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와 관련,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노동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되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전장치는 전임자 임금을 쟁의행위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과, 복수노조시 유급전임자의 수를 제한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 안영수(安榮秀)상임위원과 공익위원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재계 및 노동계의 입장과 노동부의 의견을 반영, 이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논의했다. 공익위원들은 그러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단일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시 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조건부 수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각각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가 노사가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초래,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있다는 여론을 의식, 다각적인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재계는 임금지급 문제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 사용자가 시혜적차원에서 노조 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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