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말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의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필라델피아에서 개업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7일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 20여명을 대리해 한국인 이장옥씨와 미국인 토머스 울프씨의 명의로 2일 펜실베이니아주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다우 케미컬, 톰슨 헤이워드, 다이아몬드 샘록, 옥시덴틀, 허큘리스, 몬샌토, 유니로열 등 7개 미국 농약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는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판부와 원고측에 보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5,000-1만명으로 추정되는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가 모두가세하는 집단소송으로 『최소한 1인당 30만달러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배상액이 15억-30억달러에 이르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원고와 피고간의 질문서 교환과 심문 등 상호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이 열리려면 1년이상 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몇 년이 필요하겠지만 피고측이 법정밖 화해를 제안할 수도 있어 조기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제품의 안전성, 의무 불이행, 피해 사실, 가해자의 의무 불이행과 피해의 연관성 등 상해 소송의 필수적인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 승소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필라델피아의 아이슨 법률회사와 워싱턴의 재거리스 법률회사와 공조 체제를 갖춰 월남전 참전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에 제기한 소송도 대표로 대행하고 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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