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시민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있게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은행 등에 24시간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CD)에서 선불·직불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있다.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달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관련법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한달간의 세무종합 전산프로그램 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뒤 납부금액의 2%를 수수료로 떼주는 방식과는 달리 카드회사를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 수수료를 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타 지자체는 물론 국세 납부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서울시가 지정하는 카드사의 가맹점과 약정을 맺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설된 「지방세 등 징수금 납부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물론 분할납부나 신용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선불·직불카드 납부의 경우 시금고인 한빛은행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다른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홈뱅킹체제를 구축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세금계좌이체가 쉽게 이뤄질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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