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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상거래 내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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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상거래 내년3월

입력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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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역삼동에서는 전자화폐로 소액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는 8일 IC칩이 내장된 선불카드 개념의 전자화폐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화폐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역삼동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시범 실시에 앞서 이달중 금융결제원 내에서 금융기관과 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화폐 거래를 시연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사용될 전자화폐 명칭은 「K-Cash(Korea-Cash)」로 결정됐으며 심벌과 로고 등은 이달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전자화폐 발행기관은 18개 은행과 7개 신용카드사로 제한되고 1장당 저장한도는 20만원이다.

전자화폐를 이용하려면 은행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IC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잔고가 부족하면 자동화기기(CD 또는 ATM)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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