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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일용직, 산재·의보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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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일용직, 산재·의보등 적용

입력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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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의료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680만명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전세·주택자금 지원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8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시·일용근로자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내년 7월 4대보험이 통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10조-15조원의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분담시키되 그 부족분은 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내 설립예정인 「사회간접자본(SOC) 펀드」의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 30대 그룹이 국가에 귀속되는 SOC를 건설하기 위해 민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 법인에 대한 해당 그룹의 채무보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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