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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신협 환매제한완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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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신협 환매제한완화 철회

입력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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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투신 환매제한 완화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또 최근 은행 투신 종금에 허용된 채권담보부증권(CBO)에는 투자비적격의 D등급채권은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강병호(姜柄皓) 금감원 부원장은 8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투신 공사채형펀드에 묶인 자금의 환매제한 완화를 검토했으나 자금 규모가 큰데다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여의치않다』고 밝혔다.

강부원장은 『투신·증권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환매제한을 완화하도록 할 수 없으며 투신·증권사의 자율 결정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해 정부가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환매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거나 투신권에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부원장은 『최근 은행 투신 종금에 허용된 채권담보부증권(CBO)을 「정크본드펀드」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B등급 이하 C등급 이상의 투기등급 채권만을 편입하므로 「쓰레기펀드」라고 할 수 없다』며 『대우채권이나 부도채권 등 D등급 이하의 투자비적격 채권은 CBO에 편입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투신이 보유하고 있는 167조2,473억원의 채권중 투자적격(BBB- 이상)이 138조1,221억원으로 전체의 82.6%, 투자부적격(BB+ 이하) 채권은 29조1,252억원으로 17.4%라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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