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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수술도 의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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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수술도 의보혜택

입력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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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 수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뇌사를 인정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뇌사자 장기적출과 이식수술에 드는 비용을 의료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반 시술 비용은 장기를 기증받는 환자가 속한 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직장의보)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뇌사와 관련, 뇌사자 입원과 생존자 콩팥이식 등에만 의료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술에 따르는 고가의 약값 및 시술과 관련한 각종 혈관 등의 절단시술 등에도 의보혜택을 포괄적으로 적용할지, 의보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제외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까지 국내 장기기증자는 160여명, 장기기증 수혜자는 540여명. 장기기증이 합법화할 경우 이 숫자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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