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장미중 60% 이상의 품종을 개발한 독일의 장미 종묘회사가 로열티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과 「장미전쟁」을 선포했다.독일 코르데스사는 7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실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유통공사가 코르데스사 상표 23개를 장미꽃에 표시, 무단 경매하고 최근에는 「레드산드라」를 「정열」로 개명하는 등 특허출원 중인 모든 장미의 명칭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장미 한 송이당 8원씩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는 국내 장미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기 전에 일단 인터넷홈페이지에 유통공사측을 상대로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르데스사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개별 장미재배 농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대해 유통공사측은 『공사는 경매만 담당했고 상표사용 등에 간여한 적이 없는 만큼 상표권 침해책임을 물으려면 개별농가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재배 장미 150여종은 대부분 일본 게이세이(京成)사와 독일 코르데스사가 관리하는 품종으로, 순수 국내 개발 품종은 2001년부터 유통될 계획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