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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경조사비 5만원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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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경조사비 5만원 이내로

입력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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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법인이나 자영업자가 거래처에 지급한 뒤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에 5만원미만으로 제한된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인이나 자영업자가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 5만원이 넘을 경우 기밀비로 처리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밀비제도가 폐지돼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등 정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영수증 첨부가 불가능한 경조사비의 경우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원 미만으로 제한되게 됐다.

법인의 연간 접대비는 기본액(1,200만원)에 매출액의 일정분(100억원미만은 1,000분의 3, 100억-500억원은 1,000분의 2, 500억원초과는 1만분의 6)을 합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내년부터 접대비로 처리될 경조사비 총액도 이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표이사나 홍보부장의 명의로 같은 거래처에 여러개의 경조사비가 나가도 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총액은 5만원미만』이라며 『한 거래처에 50만원의 경조사비를 보내기 위해 가짜의 경조사 지출내역을 만들 수 있지만 총 접대비 액수가 정해진 이상 경조사비도 이 범위내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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