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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공공기관 장애인 2%이상 채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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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공공기관 장애인 2%이상 채용의무화

입력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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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공무원중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특히 재직중인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는 신규 공무원 임용자 중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2% 이상 고용은 권장 사항이었다.국회 환경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은 또 장애인 자립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3분의 1을 직업재활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후 적응지도 등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 수행토록 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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