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무자료거래 규모가 연간 2조1,000억원에 달하고 이중 9,000억원가량은 일부 대형병원과약국이 의약품 매입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챙기는 리베이트 비용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은 7일 『최근 2개월간 제약업체 213개사, 도매상 176곳, 병원 70곳, 약국 70곳의 무자료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6조5,000억원인 의약품 시장의 30%정도가 무자료 거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형병원·약국은 의약품 매입조건으로 제약사에 과도한 할인과 덤,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약사는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9,000억원대의 물품을 무자료거래를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방사례비」라 불리는 리베이트는 시설지원금, 연수비용, 향응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고가 의료장비와 앰뷸런스까지 요구한 병원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매업소간 필요한 물건을 맞바꾸는 「교품과정」에서 5,200여억원, 대형병원·약국이 대량매입한 물품을 소규모 약국 등에게 되파는 「역류과정」에서도 6,700여억원의 무자료거래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관계자는 『실수요를 37%가량 초과하는 제약사의 과잉생산과 매출지향적 영업전략이 영업사원과 무자격 유통업자와의 불법커넥션을 조장한다』며 『무자료거래는 의약품업계 전반에 보편화한 현상인데 보건당국과 국세청은 그동안 의약품업계에 보편화한 무자료거래를 수수방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세청에 무자료거래 도매상 46곳을 고발하고, 제약업체 215개사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형병원 48곳, 제약사 200여개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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