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아요?』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카드 이용자들의 문의가 카드업체에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이용한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고 있어야 하는 건지, 소득공제 액수는 얼마나 되는건지 등등.신용카드사들은 연말정산용 카드이용내역 명세서를 이번주중 일제히 발송, 늦어도 15일까지 회원들이 명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이용내역 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 카드업체의 설명.
발송될 명세서에는 대상기간인 9-11월 중 회원이 사용한 전체 카드이용내역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카드이용대금 총액이 기재돼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법인비용 처리 지출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중복되는 지출도 제외 대상이다.
카드사들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15일까지 명세서를 받지 못하거나 그 이전에 명세사가 필요한 고객들은 본사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즉시 명세서를 내줄 계획이다.
한편 비씨카드는 소득공제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www.bccard.co.kr)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개설했다.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액을 확인한 뒤 급여총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9~11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9~11월 총급여액의 10%를 뺀 금액의 10%로 산출된다. 단 최고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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