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사정위는 7일 노동법의 노조전임자 임금 처벌 조항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노동부 관계자는 『전임자임금등 노동법 개정과 관련, 한국노총 경총 정부 사이에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올해안으로 타협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에 상정,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도 9일 노· 사 양측 위원을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 등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 노사 양측을 설득키로 했다.
노사정위 등에서는 노조전임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안 2002년 1월로 규정된 처벌규정 적용시기를 연기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국민회의 당사에서의 철야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7일 오후 2시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노동자·서민 배신자 국민의 정부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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