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시각장애학생 가운데 2명이 각각 광주와 부천에 있는 모대학에 입학관련문의차 전화를 걸었더니 『시각장애 1급은 입학규정상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것도 특수교육학과와 사회복지학과에서 말이다. 「21세기 교육비전」을 말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입학거부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으로 두 대학에 확인해봤다.부천의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전형은 장애등급 2∼4급만 가능하고 1급은 규정상 안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제3자의 도움없이도 수학이 가능한 자로 입학규정에 명시하고 있어 역시 1급 장애인은 불허라는 것이다.
입학담당자들과 그리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학교시설이 장애학생들이 다니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거기에는 「교육기회의 박탈」이라는 엄청난 권리침해가 숨어있다. 학생의 점수부족이 아닌 학교의 시설부족을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기회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만약 그 논리라면 이제까지 어떤 시각장애 1급 학생도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느 대학도 그들이 주장하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4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50년대부터 서울과 지방의 대학을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중이며 이가운데 50여명에 이르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대부분 시각장애 1급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그런데 단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기회를 앗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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